1심, 징역 5년 → 2심, 징역 3년 → 대법, 상고기각
대법원 전경./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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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김씨는 ‘옵티머스 사기 사건’으로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옵티머스 사건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면서 3200여 명으로부터 1조3500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 채권을 인수하거나 펀드 돌려 막기에 사용해 1000여 명에게 5000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대형 금융 사기 사건이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2020년 5월 관계사인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 박모씨와 함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또한 해덕파워웨이 대출금 133억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쓴 혐의,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대한시스템즈의 자금 29억원을 펀드 환급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의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감형했다. 김씨가 이미 형이 확정된 옵티머스 사기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감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씨의 횡령금 추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 가능 요건인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김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가장납입과 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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