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물가와 GDP

모바일 상품권 환불액 늘리고… 건설 ‘부당특약’ 무효화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정위, 2024년 업무 추진계획

소비자價 ‘꼼수 인상’ 피해 예방

정보 제공 대상 품목 확대키로

건설업 고질병 ‘부당 특약’ 손질

피해사업자 소송 없이 구제 가능

건설 하청업체 대금채권 보호 강화

하도급 지급보증제 등 도입 추진

현재 구매 금액의 90% 수준인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금이 늘어날 예정이다. 고물가 속 논란의 중심에 섰던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제품 가격은 유지한 채 용량을 줄이는 행위)과 관련해 용량 변경 고지 등 기업의 의무도 강화된다.

세계일보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삼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용량 변경 고시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장기화하는 고금리와 고물가에 맞춰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최근 거래가 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은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환불금을 상향하는 등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액은 구매액의 90% 수준이다.

또 유통업체가 모바일 웹 등에서 제공하는 적립금(포인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꼼수 인상’으로 지적된 슈링크플레이션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격정보포털의 정보 제공 대상 품목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고시를 개정해 소비자에 고지하지 않고 용량 및 원재료 함량을 줄이는 행위를 부당 행위로 지정할 계획이다.

중소·벤처 기업의 핵심 자산인 기술·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방안도 이번 계획에 담겼다.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해 기술유용 피해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법 위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건설분야의 고질적 문제로 여겨진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부당한 특약으로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가 구제를 받으려면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 부당특약이 행정적 제재 대상일 뿐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 이런 탓에 행정제재 후에도 수급사업자의 특약 이행 의무도 사라지지 않아 피해사업자는 부당한 계약에 종속돼야만 했다. 이번에 법 개정이 이뤄지면 공정위의 제재 결정만으로 특약은 무효가 된다. 피해사업자가 손해배상 소송 없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세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청업체 대금채권 보호장치 마련

공정위는 건설회사 부실로 하청업체의 피해가 없도록 하도급 대금채권 보호장치를 활성화하고, 수급사업자 대응 매뉴얼도 만든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 등이 대금 보증금액을 지급하는 ‘건설 하도급 지급보증제’와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발주자 직접지급제’ 등이 도입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사인의 금지 청구제’를 하도급법으로 확대하는 안도 추진한다. 벤처 기업·창작자 등 기술유용 피해 기업이 공정위에 고발하지 않고도 직접 법원에 법 위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하게 피해헤서 구제한다는 취지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기존 행정처분 외에 피해를 본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납품단가 연동제도 안착 노력도 다각도로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제도 근간을 해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나 미연동 강요 등 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차례 갑질 논란이 일었던 가맹본부에 대한 대책도 강화된다. 우선 가맹사업법 시행령·고시를 개정해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이 변경될 때는 점주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리점 운영 시 가맹본부로부터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의 가격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대형마트의 판촉비 부당전가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신설하고 과징금 한도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과거보다 커진 경제 규모를 반영하기 위해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공정위는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에 대한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 및 전자상거래법상 책임·의무 준수 여부와 아울러 SNS 쇼트폼의 뒷광고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확률형 게임 아이템 서비스가 종료된 뒤 최소 30일 이상은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관련 약관도 개정할 계획이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