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국적 글로벌IB 임원 소환도 검토
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에도 형사처벌 ‘0건’
금감원, 이달 홍콩 방문해 금융당국과 공조 논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이데일리DB) |
[이데일리 김보겸 최훈길 기자] 불법 공매도 혐의가 있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현지 임원을 소환해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하면 글로벌IB 법인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해왔으나 관행적으로 불법 공매도가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외국 국적으로 홍콩 등 현지에 상주하는 임원에게까지 책임을 물어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홍콩 금융당국과 공조 방안 논의에도 나설 계획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글로벌IB 무차입 공매도 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금감원은 검찰과 홍콩 소재 글로벌IB 해외 국적 임원을 조사해, 불법 확인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매도 주문을 내는 쪽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확인했는지와 수탁증권사들이 불법 공매도 확인 의무를 충실히 했는지를 들여다본 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내로 소환해서라도 국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해외 국적 임원을 국내로 소환할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피의자를 국내 소환하는 건 검찰의 영역이다. 그러나 혐의가 불법 공매도에 관한 것인 만큼 금감원이 함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글로벌IB 임원 등 해외 국적 인사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검찰 등이 해외 국적 임원 소환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은 과징금 등 행정처분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불법 공매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운용사 등이 불복 소송을 진행하는 등 움직임이 있어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돼왔다.
한편에서는 법이 개정됐음에도 정작 형사처벌이 한 건도 없는 등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 역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 2021년 4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3년 가까이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0건이다.
불법 공매도 혐의로 해외 국적 IB임원을 소환하면, 해외 금융사 임원 소환의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과거에도 금감원, 검찰은 도이치뱅크, 골드만삭스 임원을 시세조종이나 탈루 등의 혐의로 소환하려 시도했으나 이들은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내에 홍콩을 방문해 홍콩 금융당국과 향후 공매도 조사에 대한 국제 공조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진행한 금감원 업무계획 발표에서 “2월 중 실무팀이 홍콩을 방문해 공매도와 관련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외국 국적 임원 소환을 둘러싸고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은 남아 있다. 관할권 문제로 홍콩 금융당국과 협조가 수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