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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근절 및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엄단…IPO·CB 등 제도개선도 추진[금감원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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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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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감독 목표 중 하나로 ‘든든한 금융신뢰’를 제시한 가운데 공매도 감독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엄단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국민의 재산형성 지원과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기관과 개인 간의 거래조건을 균등화하고, 처벌 강화 등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을 지원 및 이행한다.

특히, 기관투자자 잔고관리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등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를 구축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글로벌 IB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수탁 프로세스와 불법 공매도 인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BNP파리바, HSBC가 560억 원 규모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등 글로벌 IB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를 최초로 적발했다. 이에 같은 해 11월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해 글로벌 IB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단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0여 개사를 선정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종목과 기간을 추출해 조사 중이며, 올해 1월 글로벌 IB 2개사의 540억 원 불법공매도를 추가로 적발했다. 금감원은 유사 위반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 종목과 기간을 확대해 추가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과징금 제도 도입 후 최대 규모인 2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글로벌 헤지펀드 3사의 블록딜 정보 공개 전 공매도를 통한 부당이득 혐의에 대해서도 과징금 28억 원을 부과하고, 펀드 매니저 등을 고발 조치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엄단을 위해서 정치 테마주, 신사업 발표 관련 부정거래와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정보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력과 장비도 대폭 확충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정기인사에서 특사경 정원을 20명 증원하고, 기존 2팀 체제에서 2팀 2반(신속수사반, 디지털포렌식반) 체제로 조직을 개편했다.

회계분식 예방을 위해서는 중대사건 감리와 테마심사를 집중 처리하고, 감리업무 전반에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디지털 심사·감리를 본격 실시하는 등 회계감리 업무효율 화와 집중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장주관, 사모운용사, 전환사채 등 자본시장 규율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도 예고됐다.

금감원은 상장주관업무 관련해 내부통제기준과 기업실사 시 준수사항, 공모가 산정 기준·절차 및 수수료 체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모운용사의 건전한 진입 및 부적격 운용사 적시 퇴출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공시 강화,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등 전환사채시장 제도개선을 이행하는 한편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등 추가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투데이/박민규 기자 (pmk898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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