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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이날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엽니다.
기소된 지 1,909일, 5년 2개월여만입니다.
검찰은 무려 245번의 재판을 거친 끝에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강화 및 이익 도모 ▲ 대내외 비판세력 탄압 ▲ 부당한 조직 보호 ▲ 비자금 조성 등 네 가지 범주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구체적 죄목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개에 달합니다.
핵심 혐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주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주는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임 전 차장의 혐의는 지난달 26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가 전부 무죄를 선고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혐의와 상당 부분 겹치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독립적으로 이뤄지지만 같은 사실관계를 다루는 만큼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만큼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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