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울신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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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7)·고영한(69)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지난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목적으로 청와대 등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서기호 국회의원 재임용 탈락 사건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핵심 혐의인 재판 개입에 대해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에게는 재판에 개입할 직무권한이 없기에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해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 구형량은 양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 징역 4년이었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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