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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징계' 축구 지도자, 학부모 강제추행으로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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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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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등학교 축구대회에서 승부조작 등으로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던 지도자가 학생 선수의 어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와 축구협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윤영찬)은 지난달 24일 축구 지도자 A 씨(49)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대단히 크다는 점은 자명하고, 죄질도 대단히 좋지 않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는 물론 형사공탁 등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며 엄벌을 탄원했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도자 A 씨는 2019년 8월 추계한국고등학교연맹전 조별리그에서 승부조작을 벌인 혐의로 축구협회로부터 자격정지 7년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A 씨가 지도하던 고등학교 팀은 전반에 3-0으로 앞서다가 후반에 저학년 선수로 대거 선수를 교체한 뒤 3-4로 역전패 당하면서 승부조작 의혹이 번졌습니다.

A 씨는 승부조작과 관련해 축구협회를 상대로 법원에 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벌였다가 2심에서 패소한 뒤 지난해 3월 대법원 상고 취하로 '승부조작에 따른 자격정지 7년'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A 씨는 2023년 1월 경남 창녕군의 한 리조트에서 고등학교 축구팀의 동계 훈련에 참가한 선수 아들을 지원하기 위해 리조트에 와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침실로 불러 추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축구협회는 지도자 A 씨가 징역형을 받으면서 추가 징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징계 기간에 추가 징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검토했다"라며 "성범죄는 영구 제명까지 내릴 수 있는 만큼 공정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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