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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이 집 데려다줬는데…1시간 만에 또 음주운전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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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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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경찰 도움으로 귀가조치된 60대가 1시간여 만에 또 운전대를 잡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3일 오전 1시7분쯤 경기 가평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약 13㎞ 구간을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단속 후 A씨는 경찰 도움으로 귀가조치됐지만, 이후 약 1시간30분만인 이날 오전 2시52분쯤 다시 같은 차량 운전대를 잡고 역시 가평지역 도로 5㎞를 주행했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1차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후 경찰 도움으로 목적지까지 귀가조치 된 직후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등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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