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20일자 A27면에 게재된 사설 ‘무례하게 도발한 의원이나, 입 막고 끌고 나간 경호실이나’의 제목과 본문에서 경호실은 경호처의 오기이므로 바로잡습니다.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