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즉각 즉각 법적 책임 끝까지 물을 것”
“공당 후진적 행태 그냥둬선 안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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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허위 의혹 유포에 “협업했다”고 스스로 밝힌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검찰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면책특권을 이유로 김 의원을 불송치했지만, 고소인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절차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 위원장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된 김 의원을 지난해 11월 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사건은 김 의원 등이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과 서울 강남 청담동에서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심야 술자리를 갖고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유포한 사건이다.
유튜브 매체 ‘더탐사’는 이런 내용을 발언한 첼리스트와 그의 전 남자 친구의 통화 녹음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김 의원은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을 국감장에서 재생했다.
그러나 이는 결국 명백한 가짜 뉴스로 판명 났다. 한 위원장과 이세창 전 권한대행은 그해 김 의원과 강 대표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의 고발도 잇달았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를 검찰에 넘기면서도, 김 의원은 헌법 45조의 면책특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처분에 대해 고소인 측이 지난해 11월 말 이의를 제기했고, 경찰은 절차에 따라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 측에서는 김 의원이 그 같은 의혹이 명백하게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의 제기를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법원은 2007년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국감장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더탐사 보도 당시 김 의원은 국회에서 한 위원장으로부터 “더탐사랑 저를 스토킹하는 쪽과 야합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제가 더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다. 하지만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답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2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포함한 민주당발(發) ‘가짜뉴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민주당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바뀔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는 즉각 즉각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동업자의식 때문에 그런 분들을 넘어가주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공당이기 때문에 이런 후진적 행태를 계속되도록 둬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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