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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총선 이모저모

與, 아빠도 한달 출산휴가 의무화...인구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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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1호 공약’은 저출생 대책

조선일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정책 주문, 배송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택배상자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공동총괄본부장을 맡은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 윤 원내대표, 한 위원장, 공동총괄본부장을 맡은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홍석철 서울대 교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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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8일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세부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과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신설’을 약속했다. 여성가족부 업무를 흡수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해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다”며 ‘아빠 휴가(배우자 출산 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150만원→210만원 인상’ ‘초3까지 유급 자녀 돌봄 휴가 신설(연 5일)’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도 허용’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출산 휴가는 ‘아이 맞이 엄마·아빠 휴가’로 명칭을 바꾸고, 산모는 3개월, 배우자는 1개월 유급휴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육아기 유연 근무 정착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는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채움인재’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 산단을 중소기업 맞춤형 ‘일·가정 양립 산단’으로 육성하고 산단 내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자 사용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육아 동료수당’을 신설해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수당을 신설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 시 지원금 240만원으로 3배 인상하기로 했다.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청년 근로자의 저축·대출 금리를 우대해주기로 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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