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종목 540억 규모 무차입 공매도
14일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 2곳이 2022∼2023년 5개 종목에 대해 54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 기법으로, 국내에선 주식을 빌리지 않고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BNP파리바와 HSBC의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A사는 주식을 빌린 내역이 중복으로 입력돼 실제 빌린 잔액보다 많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가 하면 외부에 담보로 제공돼 처분할 수 없는 주식도 매도 주문을 냈다. 이후 매매 거래 다음 날 결제 수량 부족이 발생했지만 사후 차입으로 결제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B사는 회사 안에 여러 부서를 운영하면서 부서 간에 주식을 빌리거나 매매하는 과정에서 보유한 주식을 중복 계산해 이를 기초로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잔액관리시스템에 수기로 대차 내역을 입력하면서 차입 수량을 잘못 입력하고, 차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기도 했다.
금감원은 다른 IB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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