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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울린 글로벌 IB…"주식 없이 5개 종목 540억 공매도" 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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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글로벌 IB 2개사 불법 공매도 적발

차입내역 중복 입력·소유주식 중복 계산해 매도주문

뉴스1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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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 총 BNP파리바증권, HSBC 홍콩법인 등 관행적으로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자행해 온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을 적발한 데 이어 추가로 2개 글로벌 IB사의 불법 공매도 사실을 확인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글로벌 IB 2개사는 5개 종목에 대해 약 54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A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2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냈다. 차입내역이 중복입력 돼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했다.

예를 들어 1만주만 차입했지만, 1만주를 중복 입력해 3만~4만주 잔고를 기준으로 매도주문을 낸 셈이다. 결국 A사는 매매거래 익일(T+1)에 결제수량 부족해 사후차입을 통해 결제를 완료했다.

또 외부에 담보로 제공돼 처분이 제한되는 주식임에도 별도 반환절차 없이 매도주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B사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진행했다. 내부 부서끼리 대차 및 매매 등을 통해 주식잔고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미 대여된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해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했다.

A부서가 B부서에게 대여한 주식을 C부서에 재차 매도해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한 셈이다. 이후 B와 C 부서가 같은 날 동일 수량을 매도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했다.

또 직원이 잔고관리시스템에 수기로 대차내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차입 수량을 잘못 입력하고, 주식의 차입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됐다고 오인해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글로벌 IB 2개사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제재절차를 착수하는 한편, 대상기간 및 종목을 확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또 다른 글로벌 IB에 대해 조속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국내 110개 종목에 대해 총 560억원 규모 무차입 공매도한 BNP파리바증권, HSBC 홍콩법인 등에 대해 과징금 총 265억2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실효성 있는 불법 공매도 조사를 위해 홍콩 SFC와 협력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IB의 관행적 무차입 공매도 문제가 지속 발견되고 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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