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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8일 오전 서울세관에서 연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방지 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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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공조를 강화해 가상자산과 연계한 불법 외환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에 적발된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는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20년엔 2건 208억원 규모였으나 2021년 11건 8268억원, 2022년 15건 5조671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도 21건 1조4568억원 규모였다.
해외 거래소 이용을 위해 가상자산 구매 자금을 불법 반출하거나, 불법 도박자금 등을 가상자산을 통해 해외 반출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
관세청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앞서 이를 활용한 불법 외환거래를 막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며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세관 등의 관련 범죄 대응 현황과 수사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자가 불법 의심 거래 여부를 판단할 때 중점 점검해야 할 위험 요소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 사업자들도 불법 행위 차단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 해외 송금뿐 아니라 관세 탈루나 자금 세탁, 재산 국외도피 등 가상자산 악용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가상자산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 등 자금 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행위를 근절해 선량한 일반 국민의 피해 확산을 막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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