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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전북경찰청, 아동성착취물 제작 등 디지털성범죄 10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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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온라인 이미지. 서울신문 DB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해 협박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행위 가담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105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사이버 성폭력 유형은 ▲아동 성 착취물 74건 ▲불법 성 영상물 15건 ▲불법 촬영물 15건 ▲허위 영상물 1건 등 다양했다.

경찰은 채팅 어플로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약 3개월에 걸쳐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신체 사진 등을 전송받아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 후 이를 유포 협박한 A(20대)씨를 지난해 12월 29일 구속 송치했다.

그는 피해자가 사진을 더 이상 보내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하자 그간 받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불법 촬영물 등을 공유한 채널 운영자와 채널방에 참여해 이를 제공받아 소지한 회원 등 47명도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변보호 조치 및 국선변호인 선정은 물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해 제작된 영상의 삭제·차단 및 실시간 모니터링도 요청했다.

전북경찰청 김광수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디지털 성범죄가 IT의 발전에 따라 더욱 은밀화·지능화·조직화 되는 만큼 사이버상의 모든 불법행위의 접촉과 흔적을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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