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가 판매 중단·회수 조치 중인 상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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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폴리프로필렌 총용출량 기준 부적합 판정으로 2개 상품을 경기도 남양주시가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용출량은 식품용 용기, 위생용품 등을 녹였을 때 나올 수 있는 폴리프로필렌의 총량을 말한다.
회수 제품은 ‘온리프라이스 위생접시(소)’와 ‘온리프라이스 위생공기’로, 식품용기구 제조업체 ‘동양ENG산업’이 제조했다.
해당 접시 제품은 14㎝ 제품 15개들이로 제조일자가 2023년 11월 17일이며, 그릇 제품은 15㎝ 제품이 10개가 들어 있으며 제조일자는 2023년 11월 10일이다.
경기도 남양주시가 판매 중단·회수 조치 중인 상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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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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