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이달 270여 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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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유산 전승자 가운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 교육사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승 활동에 필요한 전수 교육 지원금을 매달 받아왔다. 반면 전승자의 95%(약 7000명)를 차지하는 이수자에게는 별도 지원금이 없었다. 전승 활동에 매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2년 주기로 우수 이수자를 선정해 전승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에 지급하는 전수 교육 지원금도 인상한다. 보유자는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보유단체는 월 360만 원에서 380만 원(자율 전승형 보유단체 550만 원→580만 원)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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