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신촌 히브루스에서 열린 토크쇼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조국 전 법무장관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야당이 200석을 차지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통과시켜 그해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7일 오마이TV의 ‘오연호가 묻다’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 전망에 관해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진영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범(汎)민주진영이 힘을 다 합해서 이룰 수 있는 건 200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 전체 의석 300석 중 200석 확보를 전제로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 탄핵 발의와 개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개헌과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조 전 장관은 “200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해도 바로 탄핵 결정이 나는 건 아니다”며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인데, 헌재의 구성이 보수화하고 있다. 헌재가 어떤 결정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이어 “또 탄핵 결정의 근거로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한다. 무능이 근거가 아니다”며 “검찰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그렇지만 200석이 있다고 전제한다면 다른 길은 있다”며 “개헌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 임기를 현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면서 ‘현 대통령의 임기를 언제까지 한다’는 부칙조항을 넣을 수 있다는 게 조 전 장관의 주장이다. 그는 “개헌하면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넣으면 사실상 탄핵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내년 12월에 대선을 하는 걸로 헌법에 넣으면, 대선을 그때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야권 의석이) 200석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도 “보수 진영의 일부가 개헌에 합의한다면 매우 합법적 방식으로 (윤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이가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