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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메타버스가 온다

과기정통부, 160개 조항 담은 '메타버스 실천윤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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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내에서 구체적으로 따를 수 있는 기본 40개·주체별 120 조항 구성

머니투데이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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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세상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공급·이용·창작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총 160개 조항의 세분화된 가이드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메타버스 윤리원칙 8대 실천원칙을 구체화한 '메타버스 실천윤리'를 발표했다.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창작 등 전 과정에서 영역별 주체들이 쉽고 빠르게 따를 수 있도록 한층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부터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 서강대 메타버스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윤리·정보보호·법률·정책 전문가와 메타버스 실천윤리 개발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커뮤니티 서베이·주체별 심층인터뷰·전문가 토론회·워킹그룹 자문회 등을 거쳐 세부 조항 초안을 만들었다.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학계·기업·시민단체·정부 부처·창작자 및 이용자가 참여한 전문가 간담회·국민인식조사 등 의견 수렴과 사회적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실천윤리 조항을 마련했다.

실천윤리는 모든 주체에 적용하는 기본조항 40조, 대상별 세부 조항 120조로 나뉘었다. 대상별 세부 조항은 공급주체용 40조·창작주체용 40조·이용주체용 40조로 구성됐다. 메타버스 등 디지털 질서 방향을 제시한 정부의 '디지털 권리장전' 28개 원칙도 반영했다.

메타버스를 개발·운영하는 공급주체용 윤리조항은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적 방안 및 제도 등 환경 조성, 정보 제공 및 교육, 문제 예방 및 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약관 제·개정 및 서비스 개발, 마케팅, 고객 지원 등 메타버스 기획 및 운영 전반에 걸쳐 활용할 수 있다.

창작주체용 윤리조항은 창작물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해하고 메타버스 창작윤리를 준수하며, 자신의 창작물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용주체용 윤리조항은 메타버스 규범을 준수하고, 공급자·창작자 및 다른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며 건강한 메타버스 시민으로서 행동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창작주체와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사생활·저작권 침해와 불공정거래 등 사회·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정보 접근성·잊힐권리·혼자있을권리 등 자신의 권리 확보에 실천윤리를 참조할 수 있다.

실천윤리 이해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본조항별 해설서와 사례집, 공급·창작·일반·교사·학생 등 주체별 영상강의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메타버스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윤리적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한 윤리규범 마련이 중요하다"며 "메타버스 실천윤리가 기업과 시민사회 전반에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디지털 신질서를 주도하는 메타버스 모범국가로서 실천윤리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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