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슈퍼리그 참가 구단 제재는 부당" 판단
슈퍼리그 창설 승인 아니지만 "UEFA 외 대회 창설 가능" 해석
토트넘 홋스퍼 공격수 손흥민 |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21일(현지시간) 유럽축구연맹(UEFA)과 국제축구연맹(FIFA)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 유러피언 슈퍼리그(ESL) 창설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2년전 여론의 비판에 무산된 ESL이 출범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어서 주목된다.
ESL은 2021년 4월 AC밀란, 인터 밀란, 유벤투스(이상 이탈리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FC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이상 스페인), 아스널, 첼시, 리버풀, 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토트넘 홋스퍼(이상 잉글랜드) 등 유럽 빅리그 12개 구단이 참여 의사를 밝혔던 축구 대회다.
UEFA 챔피언스리그를 대체하는 최고 수준의 대회가 되겠다는 야심 찬 목표로 추진됐으나 위화감을 조성하고 명문 클럽에만 소득이 쏠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UEFA가 ESL 참여 의사를 밝힌 구단에 대해 벌금 부과, 축구대회 참가 제외 등 불이익을 부과하고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압박하자 ESL은 사실상 무산됐다. UEFA는 ESL이 실력에 따라 출전 자격을 얻는 챔피언스리그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ESL 창설을 추진한 A22 스포츠 매니지먼트는 "UEFA와 FIFA의 독점적 지위는 EU의 경쟁·개방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CJ는 이런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UEFA 같은 연맹은 구단과 선수가 다른 축구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불이익 부과는 독점적 지위 남용이라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또 UEFA와 FIFA에 축구대회에 대한 상업적 권리 매각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은 EU내 경쟁을 제한할 것이라고 ECJ는 지적했다.
ECJ는 다만 이번 판결이 ESL이 실제로 허가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ESL 허가에 대한 판결이 아닌 UEFA와 FIFA 규정이 EU법에 어긋났다는 판결이라는 설명이다.
A22 스포츠 매니지먼트 베른트 라이하르트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축구대회에 대한 권리를 얻었다"며 "UEFA 독점은 끝났다. 축구는 자유다"라고 말했다.
이어 "구단들은 더는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ESL은 무료로 시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자 뿐 아니라 여자 클럽도 참여하는 새로운 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독일 디차이트는 이번 판결로 UEFA 체제를 벗어나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게 기본적으로 가능해졌다고 해설했다.
UEFA는 이번 판결이 ESL의 용인 내지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재판부의 취지를 부각했다.
UEFA는 "결함을 제거한 새 규정의 견고함을 확신한다"면서 "이 규정은 모든 EU 법령 또는 규정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PL)도 ESL과 같은 개념의 대회를 계속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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