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KB 증권 대표./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21일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로서 책임을 물어 박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였다. KB증권은 2019년 환매 중단 사태가 빚어진 라임펀드를 681억원치 판매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할 수 없고, 금융권 취업도 3~5년간 제한된다.
박 대표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금융위원회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는 동시에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박 전 대표가 낸 징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30일까지 직무정지 효력이 정지된다.
[송원형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