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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법원, ‘라임사태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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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라임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조선일보

박정림 KB 증권 대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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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21일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로서 책임을 물어 박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였다. KB증권은 2019년 환매 중단 사태가 빚어진 라임펀드를 681억원치 판매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할 수 없고, 금융권 취업도 3~5년간 제한된다.

박 대표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금융위원회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는 동시에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박 전 대표가 낸 징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30일까지 직무정지 효력이 정지된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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