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부엔 변론 분리 요청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유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에 불출석했다. 유씨 측은 재판부에 “다음주까지 입원하고, 치료 경과에 따라 수술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날 “진단서에 따르면 유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하나, 실제로는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라며 “‘치료 경과에 따라 수술‧시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이 있다”고 했다. 수술 등이 필요할 경우 불출석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다음 기일이 빠르면 (2024년) 1월 9일인데, 그때도 (유씨의)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불가피한 사고 등으로 한 달가량 재판이 공전했다”며 “유동규씨를 증인으로 계속 유지할 경우 공전 가능성이 높아 다른 증인을 먼저 소환하겠다”고 했다.
유씨는 18일 열린 대장동 본류 재판에도 교통사고 여파로 출석하지 못했다. 유씨 측은 “사고 여파로 치료에 시간이 소요될 듯 하다”며 재판부에 변론 분리를 요청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재판 지연 사정 등을 고려해 변론이 분리된다면 치료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도 변론 분리에 대한 의견이 동일하다면 분리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사고를 당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6일 병원에 입원했다./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유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40분쯤 경기 화성시 자택으로 돌아가던 중 고속도로에서 뒤따라오던 트럭에 부딪혔다. 당시 유씨가 탄 차량은 충격으로 180도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멈춰선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이 사고의 여파로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이른바 ‘디스크’로 알려진 추간판 탈출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이민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