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자벨 아자니. AF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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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유다연기자] 프랑스 국민배우 이자벨 아자니가 거액의 탈세 혐의로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파리 형사법원은 14일(현지 시각) 이자벨 아자니에게 탈세와 돈세탁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2년의 집행유예와 25만 유로(한화 약 3억 5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아자니는 2016년과 2017년 포르투갈에 거주한다고 허위로 신고했고 200만 유로(약 28억 4000만원)의 기부금을 대출로 위장했으며 신고하지 않은 미국 계좌로 12만 유로(1억 7000만 원)를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아자니는 해당 방식으로 소득세 23만 6000유로(약 3억 3000만 원)와 부동산 판매세 120만 유로(약 17억원)를 탈루한 것으로 파악됐다.
판사는 “이는 세무 당국을 속이려는 의도가 명백했으며, 조세 제도하에서 시민들 간 평등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아자니는 멋진 재능을 가진 배우이지만, 동시에 납세자다”라고 지적했다.
아자니는 건강상 이유로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그가 재판에 출석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선고했다.
아자니의 변호인은 “아자니는 항상 결백을 주장해왔다”며 “아자니가 법 앞에서 더 유리한 대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덜 유리한 판결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아자니는 영화 ‘까미유 끌로델’(1988), ‘여왕 마고’(1994) 등에 출연한 배우로, ‘포제션’(1981)에서 광기 넘치는 연기로 1981년 제34회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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