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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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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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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내년 총선 출마 계획”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를 빌미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았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59·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조선일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4일 무죄가 확정된 후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2.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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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을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라임의 투자를 받은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그룹 김영홍 회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이를 요청하는 대가로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윤 전 고검장은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에게 펀드 재판매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고, 당시 법무법인 계좌로 받은 2억2000만원도 법률 자문 계약을 맺고 정당하게 받은 자문료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2020년 12월 구속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라임 측으로부터 받은 부탁이 알선 의뢰임을 인식하고도 수락했다”면서 “펀드 재판매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의 직무 범위와 관련성이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윤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라임과 우리은행 측이 라임펀드 재판매를 놓고 갈등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분쟁 상대방인 손 행장을 만나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기존 약속대로 펀드를 재판매해달라는 라임 입장을 전달해 설득하는 것은 분쟁 해결을 위한 약속이행을 촉구하거나 협상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고검장의 활동이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정상적인 범주에 있었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이날 2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윤 전 고검장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났다”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고, 법률전문가인데도 엉터리 같은 일을 겪는 피해를 당했다”고 했다. 그는 “청주시 상당구 지역구에서 총선 출마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전 고검장은 구속 기소 전인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청주 상당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후보에게 3025표 차로 패했다. 이후 정 전 의원이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아 중도하차하면서 치러진 2022년 재선거에도 나섰지만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윤 전 고검장은 청주 출신으로 청주고와 성균관대를 나왔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3년 검사로 임관한 이후 대검 강력부장, 서울중앙지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냈다. 2017년 고향 청주로 돌아와 사무실을 열고 변호사로 활동했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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