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8일 고양지원 형사8단독 이정훈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A씨는 장병 42명이 승마 체험을 했다는 허위 서류를 만들어 지난해 11월 30일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동물자원과에 제출해 보조금 1천312만 원을 타내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파주시는 A씨가 운영하는 승마장이 지방보조금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며 보조금 1천312만 원을 회수하고, 제재 부과금 6천500만 원, 5년 동안 파주시 보조사업 수행 배제 조처를 했다.
이와 함께 시는 해당 승마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해당 승마장은 2021년부터 파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체험 승마를 진행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년 1월 10일 열린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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