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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요청했다.
A씨는 앞선 재판에 이어 이날도 법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A씨가 두 번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자 A씨 없이 재판을 그대로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비, 김태희 부부의 집을 14회에 걸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 접수된 경찰 신고는 총 17번에 달한다. 무려 17회의 경찰 신고에도 A씨는 자신의 행위를 멈추지 않으며 두 사람을 불안감에 휩싸이게 했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전인 2021년 10월까지 10만 원 이사의 벌금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세 차례 받은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지난해 2월 또 다시 비, 김태희 부부의 주거지를 찾았다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같은 해 4월에는 비, 김태희가 이용하는 미용실까지 찾아가는 등 두 사람을 향한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이전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지속성, 반복성이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며 해당 사건을 송치 요구해 A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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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는 2024년 1월 10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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