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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경찰 신고 17번 만에…비♥김태희 스토킹한 40대女, 징역 1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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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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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 41)와 배우 김태희(43)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요청했다.

A씨는 앞선 재판에 이어 이날도 법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A씨가 두 번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자 A씨 없이 재판을 그대로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비, 김태희 부부의 집을 14회에 걸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 접수된 경찰 신고는 총 17번에 달한다. 무려 17회의 경찰 신고에도 A씨는 자신의 행위를 멈추지 않으며 두 사람을 불안감에 휩싸이게 했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전인 2021년 10월까지 10만 원 이사의 벌금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세 차례 받은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지난해 2월 또 다시 비, 김태희 부부의 주거지를 찾았다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같은 해 4월에는 비, 김태희가 이용하는 미용실까지 찾아가는 등 두 사람을 향한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이전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지속성, 반복성이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며 해당 사건을 송치 요구해 A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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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는 2024년 1월 10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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