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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감독-임직원 비리 연루, 제재금 5천만 원 부과 받은 안산…경징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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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이성필 기자] 선수 선발 비리를 저지르고도 제재금은 5,000만 원에 불과했다.

7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제17차 상벌위원회를 얼었다. 선수 입단 비리로 법적인 판단을 받는 K리그2(2부리그) 안산 그리너스에 대해 제재금 5,000만 원을 부과했다.

안산은 임종헌 전 감독이 배임수재와 사기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임 전 감독은 2018~2019년 태국 네이비FC 감독 시절 한국 선수 2명 선발을 대가로 대리인 최 모씨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수 입단을 미끼로 1명에게 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에도 휘말려 있다.

이종걸 전 대표이사는 지난해와 올해 선수 입단 대가로 대리인 최 모씨와 선수 부모로부터 고급 승용차와 시계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배 모 전 전력강화팀장도 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됐다.

프로연맹은 이번 징계를 두고 "안산 구단 전 임직원과 감독의 선수 선발 관련 비리 행위에 관한 결정"이라며 "최근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대표이사, 임 전 감독, 배 모 전 전력강화팀장이 선수 선발 대가로 대리인과 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져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 됐다"라고 사실을 적시했다.

이어 "상벌위는 이번 사안이 축구계 공정 질서를 부정하는 중대한 비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건 발생 당시 안산 구단은 내부 견제, 감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 차원의 비위행위를 넘어 구단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라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프로축구연맹의 상벌위 규정에는 선수 영입에 대한 지도자와 선수가 금품을 주는 대한 징계 규정만 있을 뿐, 받는 것에 대한 규정은 없다. 1, 2부 구단이 많아지면서 선수와 대리인의 숫자도 늘었다. 제재금으로 안산이 처한 죄를 덮으려는 것 아닌가 의구심을 낳게 한다.

안산은 과거 경찰청 축구단을 모태로 창단이 됐다. 그만큼 시민구단이 있어야 한다는 열망이 컸다. 그렇지만, 비리의 온상처럼 비치면서 구단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깎아 내고 있다.

A시도민구단 고위 관계자는 "시도민구단은 선수 선발에 있어 상당한 의심을 받는다. 과거부터 청탁 관련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사례가 있었고 이를 개선하려 선발 기구를 투명하게 해도 그렇다"라며 "프로연맹이 내놓은 상벌 이상으로 안산 스스로도 자성을 위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답했다.

안산은 '다문화 가정'이 많은 연고지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선수 영입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프로연맹 징계 이상 수준의 개혁과 혁신안을 내놓아야 하는 위기에 내몰렸다. 동시에 프로연맹도 제재금 이상의 상벌 규정 보완이라는 숙제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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