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 임재훈 김수경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과 공범 강훈에 대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은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합의금 50만원을 주고 합의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사정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좌)과 강훈(우).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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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주빈과 강훈은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42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이후 조건만남을 가장해 피해자들을 만나 강제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전송하게 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된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이나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이미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주빈은 박사방 개설 전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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