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당헌·당규 개정 중앙위
이원욱 “사실상 폐지” 반발
당내선 ‘친명체제 강화’ 지적
이원욱 “사실상 폐지” 반발
당내선 ‘친명체제 강화’ 지적
민생 법안 처리 논의, 여야 ‘2+2 협의체’ 가동 6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2+2 협의체’ 첫 회의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부터)가 손을 맞잡고 있다.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는 매주 화요일 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로 했다. 박민규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선출 규칙을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중앙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둔 6일 막판 진통을 겪었다. 개정안의 골자는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대비 권리당원 표의 가중치를 높이고, 총선 공천에서 현역 국회의원 평가 하위 10%에 속한 사람들의 점수 감산 비율을 30%로 올리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20 대 1 미만으로 한다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에서 각각 통과시켰다. 현재는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 25%, 일반당원 5% 비율로 표가 반영되는데, 이를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합산해 70%, 국민여론조사 30%로 개정했다.
친이재명(친명)계와 강성 지지층은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약 60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재명 대표가 선출된 지난해 8월 전당대회를 기준으로 보면 대의원은 1만6000명, 권리당원은 122만명이다.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 25%, 일반당원 5% 비율로 반영했을 때 대의원 1표는 권리당원의 57.2표에 달했다. 강성 지지층은 대의원이나 권리당원이나 표의 가치는 같아야 한다며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원욱 의원은 “실제 투표율을 감안하면 대의원 1표당 권리당원의 표는 23표 정도”라고 반박했다. 20 대 1 미만으로 비율을 조정하려는 안이 이미 실현되고 있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이번 안건으로 조정된다면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10~15표로 줄어든다”며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라고 했다.
대의원제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리당원은 수도권과 호남에 집중돼 있는 만큼 대의원제로 영남 등 취약 지역의 의사를 보정하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당내에선 총선 이후에도 친명 체제를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당초 온라인으로 하려던 중앙위원회는 국회도서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린다. 중앙위원은 국회의원, 원외 지역위원장, 기초자치단체장, 시도의회 의장 등이다.
총선 경선에서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가 받은 득표수의 30%를 감산하는 안은 중앙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공천 규칙은 선거일 1년 전에 이미 확정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미 현역 의원에 대한 각종 평가가 진행 중인데 평가 기준이 바뀐다? 부정시비를 스스로 일으키는 불공정한 일”이라고 밝혔다.
탁지영·신주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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