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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50인 미만 사업장 위험 노출 높아…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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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경남본부,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222명 조사

"사업장 규모 클 수록 위험 관리·교육 비율 높아"

뉴스1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6일 창원시 성산구 창원노동복지관에서 경남지역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2023.12.6 ⓒ 뉴스1 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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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의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상당 수가 사업장 내 위험요소에 노출된 가운데 위험예방을 위한 교육은 절반 정도만 이뤄지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설문을 진행한 경남 노동계는 사업장 규모가 클 수록 위험관리를 위한 절차, 교육 비율이 높았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6일 '경남지역 50인 미만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했다.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노동자 222명이 참여했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59.2%는 사업장 내 화학물질과 위험기계·기구로 인한 위험요소가 있다고 답했다. 사업장 내 위험장소 작업으로 인한 위험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는 45.1%였다.

위험 예방을 위한 작업절차서가 사업장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위험기계·기구(69.3%)가 가장 많았고 위험 작업 장소(64.9%), 화학물질(62.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사업장 내 위험 교육 실시 여부는 위험기계·기구(64.1%), 화학물질(55.6%), 위험작업 장소(54.3%) 순으로 위험교육이 실시됐다고 응답했다.

안전보건경영수준에 대해서는 28.2%가 재해예방에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보통 수준(25.5%), 재해예방 노력 안함(21.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에 조사한 경남지역 50인 미만 사업장 설문조사 결과와 국가승인통계인 '2018년 산업안전보건 실태 조사'를 비교했다"며 "사업장 규모가 클 수록 안전보건 경영수준이 높고 위험관리를 위한 작업 절차서, 교육 비율이 높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위험관리와 안전보건경영 수준 차이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적용 제외 규정으로 인해 안전보건관리체계와 노동자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결과"라며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안전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내년 1월 이들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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