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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죄송" 차 긁은 대리기사 돌변…직접 해보라더니 음주운전 신고[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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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를 하다가 손님의 차를 긁은 대리운전기사가 손님에게 운전을 유도해 영상을 촬영하고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영상은 주차 하다 차를 긁고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대리기사. /영상=한문철 TV

주차를 하다가 차를 긁은 대리운전기사가 자기 잘못을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 손님에게 운전을 유도해 영상을 촬영하고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대리기사가 차주를 음주운전으로 신고?!'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제보한 차주 A씨에 따르면 대리 기사 B씨는 아파트에 도착해 주차하면서 차를 긁었다. B씨는 한숨을 쉬면서 "어휴 죄송해요"라고 말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도 차가 들어가면서 드르륵, 나오면서 드르륵 긁히는 소리가 그대로 녹음됐다.

A씨와 B씨는 함께 차에서 내려 긁힌 부분을 확인했다. 그런데 B씨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이거다) 제가 긁은 거 아니다. 내가 영상을 찍을 테니 직접 운전을 해보라"고 했다.

이에 A씨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화단 쪽으로 차를 밀착했다. 이 과정에서 다시 차는 드르륵 소리를 내며 다시 한번 턱에 긁혔고, B씨는 "저는 이렇게까지 안 들어왔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A씨가 사고에 대해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자, B씨는 "적당히 해라. 2만원 벌어 먹고사는 사람한테 얼마나 뜯으려고 하냐. 보험으로 처리해도 50만원까지는 제 돈으로 내야 한다. 보험으로 100% 커버되는 게 아니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다.

B씨는 또 "경찰을 부르겠다"면서 곧바로 전화기를 들었다. 이어 그는 "음주운전 신고 좀 하려고 한다"며 "저는 대리기사인데 손님을 모셔다드렸더니 자기가 운전한다고 하더라. 여기 운전하는 것도 찍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주차를 하다가 손님의 차를 긁은 대리운전기사가 손님에게 운전을 유도해 영상을 촬영하고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차량을 둘러보는 경찰들. /사진=한문철 TV 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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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뒤 경찰이 도착했고 B씨는 경찰관에게 "(차가) 살짝 긁혔는데 저분(A씨)이 많이 긁혔다고 주장하시길래 그럼 한번 해보시라고 했다. 제가 (운전) 시킨 건 아니다. 본인이 한다고 했다. 제가 시켰다고 쳐도 해도 되는 건 아니지 않나. 이거 다 저분이 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A씨에게는 "당신 되게 양아치다. 저는 이거 인정 못하니까 민사소송해서 입증하든지 알아서 하라"며 뻔뻔하게 말했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차 수리비는 36만원이 나왔지만, 대리기사 B씨가 인정하지 않아 아직 보험사 측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은 검찰 측으로 넘어간 것 같고 음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없었다. 형사처벌은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판결은 어떻게 됐는지 아직 모른다"고 전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대리기사 B씨에 대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혀를 차며 "대리기사를 처벌해야 한다. 만약 경찰이 입건하지 않으면 음주운전 교사죄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주차 라인 네모 칸 안쪽은 노외지역이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은 받지만, 행정처분, 면허취소는 도로에서만 적용된다"며 "A씨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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