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합·소부 구성 차질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임명 제청에 대해 “내일 당장 (절차를 시작)하더라도 (내년) 3월을 훨씬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부터 시작해서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느냐”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담당자의 보고에 따르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3월을 훨씬 넘어간다”고 했다.
내년 1월 1일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 대법관 2명 공석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국회 임명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에 앞서 대법원 규칙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중 한 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돼 있다. 이 과정이 최소한 두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최소 2~3개월은 대법관 2명 공석이 될 수 밖에 없다.
대법관 2명이 공석이 되면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지는 대법원 소부(小部)와 대법원장 포함 13명으로 이뤄지는 전원합의체 구성이 어렵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상고심 재판 전체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게 된다.
정 의원은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3월까지 두 분의 대법관 공석인 상태가 되면, 1월부터는 전원합의체 구성이 불가능해지고 대법관 4명이 한 개의 부가 되는 소부 구성도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계속 지연돼왔던 대법원의 재판들도 많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라며 “우선 대법원장 임명 동의 절차가 빨리 끝나야 대법관 임명제청 절차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안철상 대법관은 내년 1월 퇴임하는 대법관 두 명의 후임 임명 제청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슬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