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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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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이유는 “동성애 옹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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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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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충청남도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이다.

경기도의회는 6일 국민의힘 소속 서성란 경기도의원이 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추진 이유와 관련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위법령의 근거 없이 제정된 조례로서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교육기본법에 상충되는 규정들로 인해 교육과 윤리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 측은 학생인권조례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표현한 이유에 대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서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5절 중 ‘1항’과 ‘3항’ 때문이라고 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5절 1항은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내용이다. 3항은 “경영자, 교장 등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이에 서 의원 측은 “기독교 입장에서는 남성과 여성만 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며 “그들이(다양한 성적 지향을 ) 얘기할 때는 사회적 젠더가 50가지가 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내용까지 포괄하는 조례가 문제”라고 말했다.

‘혐오할 자유를 인정해달라는 취지냐’는 질문에 대해서 서 의원 측은 “기독교의 종교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혐오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양한 종교까지, 또 다양한 성 정체성이 있는 사람까지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했다.

추진 이유 중 ‘교육기본법에 상충되는 규정들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선 “교육기본법 12조 3항에는 학생은 학습자로서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교원의 교육 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은 이에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이 조례안은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47명이 참여하는 형태로 경기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를 심의하는 교육기획위원회는 여야 동수라 조례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하려면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경기도의회 이외에도 충남도의회·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원안 가결했다. 최종 폐지 여부는 오는 15일 열리는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충남도의회 다수당은 국민의힘으로 본회의에서도 폐지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서울시의회도 오는 18~19일 교육위원회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심의할 예정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만큼 22일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제정해 2011년 시행했다. 17개 시도 중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교육청은 경기도와 서울을 비롯한 7개 교육청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장해 학생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자는 취지로,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학생이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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