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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여성 풀숲에 끌고 가 성폭행 시도 40대, 징역 10년

조선일보 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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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여성 풀숲에 끌고 가 성폭행 시도 4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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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청사 전경. /전주지법

전주지법 청사 전경. /전주지법


늦은 밤 산책을 하고 있던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노종찬)는 6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11시 55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산책로를 걷던 B(여·30)씨를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 목을 조르며 강제로 풀숲으로 끌고 갔고, B씨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다른 사람과 교류가 거의 없는 은둔형 외톨이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강간 목적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범행 수법이 대담할뿐더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고 있는 점, 강도상해죄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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