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등 국내 7대 제강사가 조달청 철근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6조원대 매출을 낸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일부 임직원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동국홀딩스·대한제강·한국철강·야마토코리아홀딩스·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과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22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법인과 임직원들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입찰 과정에서 가격과 물량 등을 담합해 6조8442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동국홀딩스·대한제강·한국철강·야마토코리아홀딩스·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과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22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법인과 임직원들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입찰 과정에서 가격과 물량 등을 담합해 6조8442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임직원을 제외하곤 대부분 원심 판단을 따른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했다. 제강사는 원심과 같이 벌금 1억~2억원을 선고받았다.
원심에서 실형을 받은 임직원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현대제철 전 영업본부장 김모씨와 함모씨, 동국제강 전 사업본부장 최모씨는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담합으로 얻는 개인적 이익은 승진이나 인사발령 같은 무형적 이익에 불과하고, 오히려 담합에 개입하지 않으면 징계나 퇴사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회사의 손실 회피를 위해 담합한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이 부담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담합이 이어진 배경에 조달청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달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체들에 ‘최저가 동의제’라는 불리한 제도를 운영한 것과 오랜 기간 가격을 조사하지 않았던 것도 담합이 지속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조달청이 실거래 가격보다 기준 가격으로 입찰함에 따라 국가 손실이 확대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가 동의제란 입찰에 참여한 제강사가 써낸 가격 중 최저가로 낙찰가를 통일하는 제도다.
이어 재판부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각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액과 업체들에 부과된 과징금 등을 더하면 국고 손실액이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회사들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소 기자(mins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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