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투데이 양가희 기자 = 앞으로 수입 가공식품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가 국내 제조 가공식품만큼 커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모든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를 포장지 면적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규정은 포장 표면적에 따라 글씨 크기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포장 표면적 50㎠ 미만의 경우 8p 이상, 50㎠ 이상은 12p 이상, 3000㎠ 이상은 20p 이상이다. 개정 규칙은 이를 모두 10포인트 이상 진하게(굵게)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기존 포장지 재고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은 내년 9월까지다.
농식품부는 "한국식품산업협회와 관련 업체의 규제 건의에 따른 농식품 규제혁신 과제"라며 "포장지 면적의 크기에 따라 원산지 글자 크기를 달리 표시하는 불편함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국내 제조 가공식품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수산물은 포대·그물망, 박스 단위로 포장이 크고 푯말, 표시판, 꼬리표 등으로 표시함에 따라 포장 면적에 따른 표시 방법이 유지된다.
쿠팡이나 네이버 등 전자매체를 통한 통신판매의 원산지표시 방법도 일부 개정한다.
현재 농식품의 원산지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도록 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원산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의 옆 또는 위 또는 아래에 붙여 표시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을 반영하고 일선 현장과 업체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도 소비자 정보제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원산지표시 방법을 개선했다"며 "향후에도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은 강화하면서 현장의 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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