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 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살던 화장실(사진 왼쪽)은 세면대 등도 없었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세면대는 물론 온수시설 등이 설치된 청결한 화장실(오른쪽)로 바뀌었다. |성동구 제공 |
서울 성동구가 지난해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에 이어 올해는 주거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화장실 개선에 나선다.
성동구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총 43가구를 대상으로 화장실 개선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비영리단체인 해비타트와 함께 추진 중인 성동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하나다.
이번 사업은 소득이 낮을수록 화장실과 목욕시설 등의 보수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시작됐다.
성동구는 이에 경제적 부담으로 가정 내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는 반지하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 43가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담당 공무원이 개별 방문해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가구를 우선으로 취약 정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해 43가구를 선정했다.
주택 개조는 위생과 안전, 공기질 등 3개 분야에 걸쳐 노후 화장실을 수리하고 목욕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생 분야는 노후 변기 교체, 목욕시설 설치, 화장실 악취 및 곰팡이 제거 등으로 이뤄진다. 안전 분야에서는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변기 안전 손잡이 설치와 전기시설, 미끄럼방지 타일 시공 등이다.
공기질 분야에서는 환풍기나 창호 설치를 지원한다. 어르신이나 장애인 거주 시 필요에 따라 문턱 조정, 벽 손잡이 등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공사는 해비타트가 맡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성동구는 화장실 개선 후 임대료 상승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5년간 동일한 임대료 조건으로 살 수 있도록 임대인과 상생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성동구는 지난달 초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주거용으로 부적합한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숙박시설 등을 ‘위험거처’로 칭한 바 있다. 위험거처라는 공간 자체에 의미를 두고 지원하는 조례는 전국 처음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청결한 화장실은 최저주거수준의 척도이며 기본 인권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부터 삶의 가장 낮은 곳부터 촘촘히 해결해 주거수준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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