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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본사의 대리점 갑질 ‘판매목표 강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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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거래과정 ‘만족’ 71.9%…전년比 3.4%p↑

경영활동 간섭 많은 업종은 ‘자동차판매’

“불공정행위 감시, 필요시 직권조사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리점이 경험한 본사(공급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 중 ‘판매목표 강제’ 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구·식음료·자동차판매 등 19개 업종 552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우선 계약체결 과정 등 세부적인 거래 과정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대리점은 71.9%로 전년(68.5%)에 비해 3.4%포인트(p) 상승했다. 물량 수령, 거래상품 결정, 대금 수령에 대한 만족 응답 비율은 각각 76.8%, 75.8%, 75.4%로 다른 거래 과정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거래단가 결정, 계약 후 상품단가 조정에 대한 만족도는 61.0%, 65.9%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대리점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92.8%로 전년(91.5%)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제약, 의료기기, 사료 업종에서 각각 99%, 96.1% 95.6%로 다른 업종에 비해 개선 체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동차 판매, 가구, 보일러 업종의 경우 각각 72.2%, 76.1%, 79.7%로 평균보다 낮았다.

이데일리

(자료=공정위)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9%이다. 그 중 △판매목표 강제(6.7%) △불이익 제공행위(4.2%) △경영정보 제공 요구(4%) 순으로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대리점(15.9%) 중 공급업자가 판매목표를 정하고 목표 미달성 시 벌칙를 부여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경험한 업종으로는 자동차 판매(46.4%), 보일러(21.2%), 가구(16.6%) 업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불합리하게 변경하거나 반품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 제공행위의 경우는 가구(17.1%), 자동차 판매(16.1%), 가전(7.5%) 업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업종은 보일러(15.9%), 자동차 판매(10.4%), 기계(6.4%) 업종 순으로 높게 조사됐다.

경영활동 간섭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업종은 자동차 판매(19.7%,), 가구(11.2%), 화장품(5.9%) 등이다.

이 밖에도 공급업자가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43.0%로 전년도(43.0%)와 동일했다. 주로 화장품(66.7%), 의류(66.7%), 보일러(65.9%) 업종에서 타 업종에 비해 표준대리점 계약서 사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표준대리점 계약서의 제·개정 배포 및 공정거래협약제도 운영을 통한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노력과 익명 제보센터 운영 등을 통한 법 위반 감시활동 등에 대한 대리점의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해선 지속적인 감시활동 및 필요 시 직권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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