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옥 |
#. 채권자 A씨는 채권추심인 B씨에게 추심업무를 맡긴 뒤 B씨에게 채무금액 중 일부만 상환하면 채무관계를 종결하겠다고 구두로만 전했다. B씨는 채무자 C씨에게 이를 전달해 C씨는 감면 후 채무금액을 힘들게 상환했다. 그런데 A씨는 더 많은 금액을 상환받아야겠다고 변심해 합의를 번복하고 추심을 이어갔다.
금융감독원은 C씨와 같은 채권추심 관련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채무감면을 받을 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두로만 빚을 깎아준다고 했다면 법적효력이 없기 떄문이다. 통상 채무감면은 채권자가 단독으로 작성해 추심회사에 제출하는 채무감면 동의서 작성 방식과 채무자가 먼저 서명한 후 나중에 채권자가 서명하는 확인서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약 채권추심자로부터 채권자가 채무를 감면해준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반드시 채권자가 작성한 채무감면 동의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감면서류를 확인할 땐 서류에 기재된 주요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착오 등으로 감면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감면 결정 금액, 변제 일정, 감면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채권자가 아닌 채권추심인은 채무를 감면해줄 권한이 없다는 점도 숙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인이 채권자의 채무감면 결정이 없었음에도 빚을 깎아주겠다고 속였다면 녹취 등 관련 증빙을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대부약정서를 작성할 때도 법에 어긋난 조항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대부거래 표준약관 상 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돼야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이 경우 채무자에게 사전통지 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대부약정서는 연체한 즉시 별도 통지절차도 두지 않고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불공정 조항에 해당해 무효다. 이자율이 법정최고금리인 연 20%를 넘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대출은 취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자가 채무감면을 결정한 경우 감면서류를 채무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불공정한 대부채권의 불법 추심도 제보를 적극 유도하고 향후 채권추심회사 등의 검사시 이를 중점 검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