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도심에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견인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견인되는 전기자전거. (파주시 제공) |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상으로 견인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개정된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이 가능해지면서 이뤄졌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h 미만,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를 말한다.
현재 파주시 관내 주요 도심(운정·교하·금촌·문산)에는 5개 업체, 2700여대의 (공유)개인형 이동장치가 운용되고 있으며,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비례해 사고와 불편 접수도 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와 보도·횡단보도에 무단 방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 발생도 유발하고 있다.
이에 이진아 파주시의원은 지난 8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9월 조례 개정이 완료됐다.
조례에 따르면 ‘견인’ 대상은 점자블록 및 차도에 무단 방치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견인될 경우 1만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파주시는 지난달 29일 공유 이동장치 무단방치에 대한 현장 집중단속을 벌여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75대에 대해 견인 및 이동 조치를 완료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공유 이동장치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한 만큼 대여사업자는 물론 사용자들에게 올바른 공유 이동장치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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