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27 (토)

‘외화 이상 송금’ 5대 은행… 금융위, 9억 과징금 부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상 외화송금’이 적발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일부 영업정지가 포함된 중징계를 내렸다. 과징금도 9억 원 가까이 부과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에서 은행권의 해당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우리은행 3개 지점에 대해선 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 등 일부 업무정지 6개월과 함께 과징금 3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 신한은행 1개 지점에는 일부 영업정지 2년 6개월과 과징금 1억8000만 원 처분을 내렸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년 6개월의 제재가 확정됐다. 과징금은 각각 3000만 원과 2000만 원이다. KB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과징금만 3억3000만 원 부과됐다. 그 외에 SC제일은행에 2억3000만 원, IBK기업은행과 광주은행에 각각 5000만 원과 100만 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000만 달러(약 15조9000억 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통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