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사기 혐의를 받는 정모씨 부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같은날 오후 정씨 부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아들 정씨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1억원 안팎의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임차인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5일 처음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해를 호소하는 임차인이 늘어나자 수원남부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을 지난달 4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또 고소인 의견 청취, 정씨 일가를 상대로 한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3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 끝에 정씨 일가가 기망의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에 대한 고소장 접수는 꾸준히 늘어 이날 낮 12시 기준 468건이 접수됐으며, 피해 액수는 709억원 규모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일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등 총 18개의 법인을 만들어 대규모로 임대 사업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파악한 정씨 일가 소유 건물은 수원 44개, 화성 6개, 용인 1개, 양평 1개 등 52개이다. 이들 건물에서 세대수가 파악된 건물은 40개 건물 721세대로, 피해액은 12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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