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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NEWS] “테슬라도 그러는데” vs “왜 판매자가 명령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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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공정거래위원회 입구.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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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샤넬·에르메스·나이키 등 3개 유명 브랜드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매, 이른바 ‘리셀(re-sell)’ 금지 규정을 둔 샤넬과 나이키의 약관도 시정조치됐습니다.

업체 측은 “재산 가치가 인정되는 명품 특성상 제품을 선점한 다음, 더 비싼 값을 받고 재판매해 다른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명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외부 신고에 따른 조사가 아니라 작년부터 국회나 언론 등에서 자주 문제가 제기된 명품 브랜드 약관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부 나이키 한정판 신발의 경우 리셀 시장에서 원래 가격의 10배 이상으로 뛰는 등 명품과 유사한 특징을 보여 이번 조사에 포함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샤넬과 나이키는 고객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상품을 사는 경우 계약 취소, 회원 자격 박탈 등 고객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을 두고 있었습니다. 샤넬은 “구매 패턴상 재판매 목적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면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에 “구매자는 자신의 물건을 계속 보유할지 중고 거래 등을 통해 처분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구매 이후 제3자와의 계약을 무조건 제한하는 조항은 불공정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의 의견은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도 재판매 금지 조건으로 팔고 있다. 재판매 금지는 리셀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과 “구매자가 정당하게 취득한 물건을 판매자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건 옳지 않다”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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