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기업 노바백스가 개발한 유전자재조합 코로나19 백신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2023-2024 조성'에 대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긴급사용승인 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수입해 공급하는 제조다.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한다.
무료진료소에서 시민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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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23~'24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계획에 따라 식약처에 노바백스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했다. 지난 9월 긴급사용승인신청이 완료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이어 국민의 백신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노바백스 백신은 유전자 재조합 제품으로 mRNA(메신저 리보핵산)인 화이자, 모더나 백신과 방식이 다르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신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항원 단백질을 발현하는 반면 노바백스 백신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항체 생성을 유도하기 위해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항원 단백질을 직접 체내에 주입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와 이상 사례 수집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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