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오전 사기 혐의로 정모씨 부부와 아들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임차인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5일 처음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피해를 호소하는 임차인이 늘어나자 수원남부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을 지난달 4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또 고소인 의견 청취, 정씨 일가를 상대로 한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3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 끝에 정씨 일가가 기망의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보고 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이들에 대한 고소장 접수는 꾸준히 늘어 이날 낮 12시 기준 466건이 접수됐다. 피해 액수는 706억원 상당이다. 피고소인은 정씨 일가와 그들이 운영한 부동산 법인 관계자 1명 등 임대인 4명,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중개인 47명 등 총 51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 일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 범죄 사실과 구속의 필요성 등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정씨 일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등 총 18개의 법인을 만들어 대규모로 임대 사업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파악한 정씨 일가 소유 건물은 수원 44개, 화성 6개, 용인 1개, 양평 1개 등 52개이다. 이들 건물에서 세대수가 파악된 건물은 40개 건물 721세대로, 피해액은 12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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