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 사법연수원서 개최
법관의 SNS 사용 원칙이 전국법관대표회의 정식 안건으로 논의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열린 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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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관의 SNS 사용 지침과 판결을 이유로 한 판사 비방 대책이 전국법관대표회의 정식 안건으로 논의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는 내달 4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이날 안건으로는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에 관한 의안'이 올랐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012년 관련 권고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났고 법관들에게 내용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자율적으로 주위를 환기한다는 취지에서 안건으로 채택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일선 법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SNS 사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하도록 대법원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근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SNS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올렸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박 판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검찰 구형은 벌금형이었다. 대법원은 박 판사에게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사법권 독립 보호 제도 마련도 안건으로 다룬다. 법원 판결과 결정을 놓고 법관 개인을 지나치게 공격하거나 신상털기 등 비난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이 아닌 사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최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담당 부장판사를 비방한 보수단체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법관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시니어 판사' 도입도 논의한다. 대표회의는 시니어 판사를 정년 이후 근무를 할 수 있는 정원 외 법관으로 정의하고 20년 이상 근무 후 퇴직을 앞둔 현직 법관에게 지원자격을 주는 내용의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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