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 오전 10시 고양시 사법연수원서 정기회의 개최
SNS 사용 유의사항 집중 논의
인사청문 지원 절차·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 기간 단축 등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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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 대표들이 다음 달 열리는 정기 회의에서 판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등을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3년 제2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안 등을 논의한다고 28일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구성원은 의장 포함 124명으로,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SNS 사용 시 유의 사항'에 관한 의안은 지난 8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 대한 실형 선고 뒤 판사 개인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의안으로 포함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故) 노무현 대통령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선고 뒤 박 판사가 자신의 SNS에 정치 성향이 담긴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법원행정처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지난 16일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2년과 2015년 SNS 사용 시 유의 사항을 제시한 뒤로 별다른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아울러 △대법원규칙안 등에 대한 의견제출 관련 내규 개정안 △대법관 구성을 위한 법관 총의 수렴 관련 내규 개정안 △인사청문회 지원절차 개선에 관한 의안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기간 단축에 관한 의안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에 관한 의안 △과도한 공격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촉구에 관한 의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을 포함한 법원의 판결과 결정 뒤 법관 개인에 대한 '신상 털기'가 잦아진 데 따른 법원 차원에서의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조일원화가 시행되면서 달라진 법관 선발 절차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2018년부터 법관 임용 자격요건이 법조경력 5년 이상으로 상향된 상태다. 2025년부터는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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