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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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업무를 누락해 지방의회의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 사실을 3년 7개월 늦게 소속 기관에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판사는 지난 2019년 5월 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영주 양천구의회 의원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2일 양천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 3년 7개월 뒤인 작년 12월 30일이 돼서야 유 의원의 판결문 등본을 양천구의회에 보냈다. 양천구의회는 5일 뒤인 올해 1월 4일 판결문 등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의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 법원은 확정된 판결을 지방의회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해야 한다. 대법원 예규는 대법원이 업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한 내부 행정 규칙이다.
법원이 내부 규칙에 따라 유 의원의 판결을 통지하지 않은 사이에 유 의원은 자신의 음주운전 이력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로 전과 기록을 제출한 것이다. 유 의원은 민주당 공천을 받아 무투표 당선돼 구의원으로 재직 중이다.
법원의 통지가 늦어지면서 6·1 지방선거 후보자 정보공개 전까지 구의회 차원에서는 유 의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한다. 충북 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수완 의원에 대해 지난 24일 제명을 의결했다. 다만 소속 지방의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지방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는 지난해 의무화됐다.
유 의원은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전과 사실을 공개해 지역 주민들도 다 알고 계신다”며 “잘못한 것 맞고 반성도 많이 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해 재선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해당 예규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누락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누락 사실을 알자마자 뒤늦게나마 판결문 등본을 발송했다”고 했다.
[정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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