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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새벽 음주운전 차량, 서빙고역 철로에 바퀴 빠져…경의중앙선 7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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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운전자 20대 입건해 조사

새벽에 음주운전 차량이 경의중앙선 서빙고역 철도 건널목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열차 첫차 시간 전에 발생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용산경찰서와 코레일은 27일 오전 4시 52분쯤 서울 용산구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에서 철도 건널목을 지나던 음주 차량이 용산역 방면 철로에 빠졌다고 밝혔다. 철도 건널목은 철로와 도로가 만나는 곳으로, 철로 위를 자동차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은 사고 차량을 몰던 운전자 A(27)씨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철로를 도로로 착각해 잘못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선로에 자동차 바퀴가 빠진 것이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코레일은 “사고 차량은 사고가 벌어진 지 22분이 지난 이날 오전 5시 15분쯤 철로를 빠져 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차량이 현장을 떠난 후 열차 운행이 재개됐지만, 사고로 인해 경의중앙선 열차 운행이 7분 정도 지연됐다”고 밝혔다. 이날 서빙고역에서 용산역으로 향하는 경의중앙선의 첫차 운행 시각은 오전 5시 14분이었다.

[조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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