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국 판사들의 직급별 대표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음 달 회의에서 판사가 소셜미디어(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음 달 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3년 제2회 정기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법관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총 124명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기 회의 안건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8월 ‘박병곤 판사 판결’ 이후 논란이 됐던 법관의 SNS 사용 문제가 안건으로 채택됐다. 박 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는데, 그에 앞서 ‘친야(親野) 정치 성향 글’을 페이스북에 다수 올린 사실이 공개됐다.
박 판사는 작년 3월 15일 페이스북에 ‘이틀 정도 소주 한잔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라는 글을 썼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한 지 6일 뒤였다. 박 판사는 또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 입시비리가 보도되던 2019년 10월 10일에는 언론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사실 관계를 확인한 법원행정처는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6일 “법관 임용 후 SNS에 게시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관대표회의에는 ‘판사 비방으로 인한 사법권 독립 침해’ 문제와 대법원장·대법관 인사청문회 지원 절차 개선안, 법관 임용 최소 법조 경력 기간 단축,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 등도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법관 인사 및 재판 제도 등에 관련한 설명도 요청한다. 판사들은 대법원장 공석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에서 법원장 인사를 어떻게 시행할지, 형사기록 전자화의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방극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